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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| (사)새마음새삶회 정관, 및 공익위반사항 관리 감독기관(행정안전부) 링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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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-08-18 13:21 조회620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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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사)새마음새삶회 정관입니다.
제34조(기부금품의 공개) 연간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매년 3월말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.


공익위반사항 관리 감독기관(행정안전부) 링크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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